1월은 일반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즌입니다. 막연히 어렵게 느껴져 세무사 의뢰를 고민하는 분도 많지만, 요즘 홈택스는 매출과 매입 자료가 상당 부분 자동 반영되어 처음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도 순서대로 따라가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신고 흐름과 함께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납부기한 자동 연장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먼저 확인할 것: 신고 대상과 기간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매출이 거의 없거나 없는 달이 있었더라도, 신고 자체는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납부기한이 1월 26일인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