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하여 집을 장만할 때, 부모로서 주거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정도는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세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를 대단히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선의로 자녀 통장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거금을 입금했다가는 수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세무조사 통지서'와 함께 막대한 징벌적 가산세 폭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부모 자식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머니인포픽에서는 국세청의 날카로운 감시망을 당당하게 통과하면서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 한도와 증여세 없이 목돈을 빌려주는 국세청 공인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