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많은 이들이 쇼핑이나 의료비 공제에만 집중하지만, 전략적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행 경비를 지출하면서 동시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는 여행이 아니라, '세테크(Tax-Tech)' 관점에서 국내 여행을 200% 활용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여행 경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 실전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1. 놓치기 쉬운 '전통시장' 여행, 소득공제 40%의 마법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지역의 전통시장을 일정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일반 소득공제율은 15% 수준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40%에 달합니다.구분공제율일반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전통시장 사용분40%여행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