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많은 자산가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세무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명의'입니다. 과거에는 집안의 가장 이름으로 단독명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세부담이 가중되는 최근의 부동산 세법 환경에서는 부부가 자산을 나누어 소유하는 '부부 공동명의(Joint Ownership)'가 강력한 절세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는 단순히 가계의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고지서의 숫자를 바꾸고, 추후 주택을 매도할 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증발시키는 고도의 세무 테크닉입니다. 오늘은 단독명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법상 이점과 반드시 따져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