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나 상가 등 실물 부동산을 자녀에게 명의 이전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거대한 장벽은 상상을 초월하는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입니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50%에 달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아무런 전략 없이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그대로 증여했다가는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고 주저앉기 십상입니다.이 때문에 수많은 자산가와 절세 전문가들이 눈독을 들이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부담부증여(부채를 끼고 하는 증여)'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되, 해당 주택에 담보로 잡혀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같은 채무(빚)를 자녀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