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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내가 낸 기부금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놓치시는 '정치후원금 100% 환급' 혜택부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정치후원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는다?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0%가 적용됩니다.
- 혜택 내용: 10만 원을 후원하면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1원을 합쳐 정확히 1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사실상 본인 부담금 0원)
- 10만 원 초과분: 15%~25% 비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법정·지정기부금 공제율 확인하기
우리가 흔히 아는 기부금들도 공제 대상입니다.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 납입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고향사랑기부제: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누락되었다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들이 있습니다.
- 직접 챙기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나 소규모 시민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에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이월 공제 활용: 당해 연도 소득보다 기부금이 많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는 '전액 환급' 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 한 장도 버리지 말고 꼭 챙기세요. 기부는 마음을 나누는 일이지만, 세금 혜택을 챙기는 것은 똑똑한 경제 활동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세금 혜택까지 챙기는 따뜻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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